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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정옥임 前 국회의원,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재명 대표, 설 지나고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데요. 오늘 대장동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? 여기서 주목할 만한 증언이 나왔는데요.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을 지시하고 설계했다, 이런 주장이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으로 나왔어요.
[김형주]
그 얘기는 이미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내가 설계자다,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문제는 고정이익을 고정화시켜서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게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다, 이 개발사업이라는 게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보수적으로라도 이것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잘됐을 때를 생각해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야 한다.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넣었는데 왜 대장동 건은 안 넣었느냐, 그렇기 때문에 배임횡령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.
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어쨌든 유동규나 정민용 이런 사람들의 발언 자체가 일관성이 있느냐.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은 두고볼 일이라고 봅니다.
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에 전략사업팀장이지 않았습니까? 이 팀장의 증언인데 어쨌든 대장동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초과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이 부분.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? 이것을 몰아줬느냐, 말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오늘 나온 증언이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?
[정옥임]
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정이익을 1822억으로 확정을 하고 그리고 초과이익과 관련해서는 환수조항을 삭제를 했는데,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5:5로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민용 증인의 입장이에요.
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서는 제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 이 초과이익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기면서 실제로 그 확정이익 1822억에 대해서 확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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